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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

제 6조의 2(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)

1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기관의 운영규칙, 시설 등 기본현황

2.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

3.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

4.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

5.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6.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

7.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

8.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

2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3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4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, 공시횟수, 그 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3.27]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 8조의 2(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)

1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·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.

2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3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4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

1.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

2.자료 제출 일시

3.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

[본조신설 2015.9.25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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