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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 또는 학습과목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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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제도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(’15.3.27) 및 동법 시행령 (’15.9.25) 개정으로
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(’16.9.28)
교육훈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 시행 필요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」 제6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)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8조의2(교육훈련 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)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19조(업무 위탁 등)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」 개정안 발의(’13.3)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(2014~2018) (’14.10)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 (’15.3 / ’15.9)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(‘23. 1.)
교육부(평생학습정책과) ↔ 국가평생교육진흥원(주관기관) ↔ 교육훈련기관(공시주체)
학점은행제 관련 정보의 양적 증대로 인해 운영 교육훈련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수집·공개
학습자가 교육훈련기관 선택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
학점은행제 학습자 증대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주요 정보 공개로 교육훈련기관 간 경쟁촉진 및 책무성 강화
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제도의 사회적 신뢰도 및 활용성 증진
법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전체
단, 군 기관 및 공시일 기준 운영 정지 기관 제외
공시정보 8개, 17개 범위
정기 및 수시 공시
단, 1차년도 대국민서비스 개통일은 전체 항목 공시
개별 교육훈련기관은 ‘16.9.28 부터 정보공시 의무 수행
단, 학점은행제 알리미 홈페이지에 내용 탑재시 개별 기관 홈페이지 공시는 선택사항임
정보공시 준비 → 공시정보 입력 및 취합 → 사전검증 → 예비공시 → 대국민 서비스 → 사후검증